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버스·택시 운전자격 제한 기준 법에 명시, 면허 정지·취소 시 자격 즉시 상실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종사자격 제한 기준이 불명확

    법안대로 되면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2. 지금은

    운전면허 정지·취소 시 행정청이 종사자격 취소 처분을 해야 함

    법안대로 되면

    별도 행정처분 없이 종사자격 효력 상실(안 제87조제2항 신설)

쉽게 풀어 보면

버스·택시 같은 여객자동차를 모는 운전자는 '여객운송 종사자격'이 필요해요. 지금은 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안 지났거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 취소·정지나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뒤 3년 또는 5년이 안 지난 사람은 자격을 딸 수 없어요.

이 법안은 이런 자격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적자는 내용이에요. 또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따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도 여객운송 종사자격이 곧바로 효력을 잃게 하자고 해요.

지금은 면허가 정지·취소되면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지만, 주소 변경이나 행정기관 착오로 취소가 바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왜 발의했나요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자격 제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률에 분명히 적어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권리침해를 없애자는 취지예요. 또 면허가 정지·취소된 뒤에도 행정처분이 늦어져 종사자격이 바로 취소되지 않는 문제를 고치자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버스·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전자
  • 여객운송 종사자격을 새로 따려는 사람
  • 종사자격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생활 영향 조금

버스·택시 운전자의 자격 관리 방식이 바뀌는 내용으로, 해당 직업군에 한정된 변화예요.

자주 묻는 질문

면허가 정지되면 바로 버스·택시 운전을 못 하나요?

법안대로 되면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효력 정지되거나 취소된 사람은 별도 처분 없이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어요.

자격 제한 기간이 새로 바뀌나요?

제안 이유에는 기간을 바꾼다는 내용은 없고,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적자는 설명만 있어요. 현재 기준으로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2년, 도로교통법 위반은 3년 또는 5년이 언급돼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3년 또는 5년간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 기준을 두고 있음. 하지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제한 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불명확한 측면이 있으므로, 그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법은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처분 및 취소된 경우 여객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처분 대상자의 주소변경 또는 행정기관의 착오 등으로 여객운송 종사자격 취소가 즉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제한 기준일 적용에 따른 권리침해를 해소하고 자격기준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객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자는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여객운송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여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 후에도 여객운송 종사자격이 즉시 취소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제87조제2항 신설 등).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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