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임원 임명·내부규정 승인 절차를 간소화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부이사장·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

    법안대로 되면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같은 임명 절차 적용

  2. 지금은

    조직·회계·인사·보수 규정에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필요

    법안대로 되면

    해당 승인 절차 폐지

쉽게 풀어 보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맡는 공공기관이에요. 지금은 부이사장과 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하고, 조직·회계·인사·보수 규정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 법안은 부이사장과 이사의 임명 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같게 맞추고, 내부 규정에 대한 장관 승인 절차는 없애자는 내용이에요(안 제8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안 이유에 따르면 기타공공기관은 보통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장관이 임명한다고 해요.

공항 건설 계획이나 일정에 관한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왜 발의했나요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임명 절차가 다르고, 공단 운영은 경영지침 이행 감독 같은 다른 수단으로도 관리할 수 있는데 내부 규정까지 따로 승인받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이유예요. 공단의 자율·책임경영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 국토교통부
생활 영향 낮음

공공기관 내부의 임명·승인 절차를 바꾸는 행정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공항 건설 일정이 바뀌나요?

원문에는 건설 일정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공단의 임원 임명과 내부 규정 승인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타공공기관의 임명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상임이사는 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장관이 각각 임명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도록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임이사는 공공기관장이, 비상임이사는 장관이 각각 임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단의 임명절차와 차이가 있고, 공단 운영의 적정성은 경영지침 이행 감독 등 다른 수단을 통해 확보할 수 있음에도 공단의 내부규정까지 별도로 승인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단의 부이사장과 이사의 임명절차를 다른 기타공공기관과 동일하게 하고, 조직ㆍ회계ㆍ인사 및 보수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공단의 자율ㆍ책임경영 체제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ㆍ제3항 및 제24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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