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수협중앙회 경제사업 부동산의 취득세·재산세 25% 감면을 2029년까지 늘리자는 내용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취득세·재산세 25% 감면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법안대로 되면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쉽게 풀어 보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수협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쓰려고 취득하는 부동산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그 사업에 직접 쓰는 부동산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깎아 줘요. 이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게 돼 있어요.

이 법안은 이 감면 기한(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자는 내용이에요. 감면 비율은 그대로예요.

통과되면 수협중앙회는 해당 부동산에 대해 2029년 말까지 계속 세금을 덜 내게 돼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수협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산지유통·수매·판매 등 어업인 소득을 떠받치는 공익적 기능을 한다는 이유예요. 감면이 끝나 세 부담이 늘면 사업이 위축되고 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수협중앙회 경제사업을 이용하는 어업인
  • 해당 지방세를 걷는 지방자치단체
생활 영향 낮음

특정 기관의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미치는 영향은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감면 비율도 바뀌나요?

아니에요. 취득세·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 기한만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어느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제1항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산지유통ㆍ수매ㆍ판매 등 어업인의 소득을 지지하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종료에 따른 세 부담 증가가 사업 위축과 어업인 등의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안정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세금·재정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