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대한 별도 국가공무원 결격사유가 없어요
법안대로 되면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 지금은
반국가단체 가입에 관한 결격사유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도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국가공무원이 될 수 없게 하고 있어요. 횡령·배임이나 성폭력범죄처럼 범죄 종류에 따라 따로 정한 결격사유(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유)도 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내란, 외환, 반란,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 등을 저지른 사람과 반국가단체에 가입한 사람을 결격사유로 추가하자는 내용이에요. 통과되면 이런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은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도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게 돼요.
결격 기간이 영구적인지, 어떤 형을 받은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같은 세부 요건은 원문 요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같은 날 지방공무원법에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이 함께 발의됐어요.
왜 발의했나요
지금은 내란·외환·반란·국가보안법 위반 죄에 대한 별도 결격사유가 없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로 실형을 받아도 형 집행 후 5년이 지나면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있다는 이유예요. 제안 이유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이 확정된 사람이 공직 주변에서 일한 사례들을 들며, 국가의 안전과 헌법질서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에게는 더 엄격한 자격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가공무원 임용을 준비하는 사람 중 해당 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
- 국가공무원을 임용하는 중앙행정기관 등
특정 범죄 전력자의 공무원 임용 자격을 바꾸는 내용이라 대다수 시민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 법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다시 임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내란·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별도 결격사유를 두자는 거예요.
어느 조항이 새로 생기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5와 제6호의6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에요.
지방공무원도 해당되나요?
이 법안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에요.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취지의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따로 발의됐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