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용 면세유를 재배 횟수·농기계 사용실적 반영해 배정하고 2031년까지 연장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 규모를 기준으로 면세유를 배정해요

    법안대로 되면

    재배 작목·연간 재배 횟수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도 고려해요

  2. 지금은

    농기계 사용량 검증을 위한 농어업경영정보 활용 근거 없음

    법안대로 되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해 실제 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어요

  3. 지금은

    간접세 면제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현재 기한은 원문에 없음)

    법안대로 되면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돼요

쉽게 풀어 보면

농업·임업·어업에 쓰는 석유류(면세유)에는 간접세를 일정 기간 면제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 규모, 즉 면적·규모를 기준으로 면세유를 배정해요.

이 법안은 재배 작목과 연간 재배 횟수 같은 영농 형태,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자는 내용이에요. 농기계의 실제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요.

또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제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자고 해요. 현재 기한이 언제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국제유가 변동으로 비료·에너지 비용이 급등해 농가 생산비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예요. 시설채소처럼 1년에 2~3번 이상 재배하는 다기작 농가는 농기계 사용이 잦고 겨울철 난방도 계속해야 해 배정량을 일찍 다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면적·규모 중심 배정으로는 실제 필요한 양을 채우기 어렵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면세유를 쓰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
  • 시설채소 등 다기작 농가
  • 면세유 배정·관리 기관
생활 영향 보통

면세유 배정 기준과 면제 기한이 바뀌어 농어민의 생산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다기작 농가가 뭔가요?

시설채소처럼 한 해에 2~3회 이상 파종과 수확을 반복하는 농가를 말해요.

면세유를 더 받을 수 있게 되나요?

배정 기준에 재배 횟수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반영하자는 내용이에요. 구체적인 배정량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어느 조항을 고치자는 건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예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인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를 일정 기간 면제하고 있으며, 농어민의 농기계 보유 현황 및 영농경영 규모를 고려해 면세유를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이 심화되면서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비료ㆍ에너지 비용이 급등해 농가의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식량생산 기반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시설채소 등 연 2∼3회작 이상 작물을 재배하는 다기작(多期作) 농가의 경우에는 파종과 수확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트랙터 등 농업기계를 활용한 작업이 잦고, 혹한기에는 연속 난방이 필수적이기에 배정받은 면세유 기준량을 조기에 소진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현행 면적ㆍ규모 중심의 면세유 배정기준으로는 실제 영농에 필요한 유류량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재배작목 및 연간 재배 횟수 등 영농 형태와 실제 농기계 가동 실적을 고려하여 면세유를 공급하고, 실제 농기계의 객관적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조세 지원의 투명성 제고 및 실수요 농가의 영농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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