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리모델링 공사기간이 거주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법안대로 되면요건을 갖춘 소유자는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거주기간으로 인정받아요
쉽게 풀어 보면
1세대 1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집을 오래 보유하고 오래 살았을수록 공제를 더 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있어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각각 적용돼요.
그런데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 기간에는 살고 싶어도 그 집에 살 수 없는데, 이 기간이 거주기간에 들어가지 않아 공제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해요.
이 법안은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이나 허가일 현재 그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 살아온 소유자라면, 리모델링 때문에 살지 못한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절반)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이에요(제95조제7항 신설).
왜 발의했나요
리모델링 공사기간에는 소유자가 거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데 거주기간에서 빠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 불이익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다는 이유예요. 리모델링으로 인한 불가피한 거주 중단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자는 설명이에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리모델링을 하는 공동주택의 1세대 1주택 소유자
- 해당 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사람
리모델링 아파트 소유자가 집을 팔 때 받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늘어날 수 있어 해당 소유자의 세금에 실질적인 영향이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리모델링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허가일 현재 그 공동주택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소유자가 대상이에요.
공사기간이 2년이면 얼마나 인정되나요?
법안대로라면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이 인정되므로 1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돼요.
재건축도 해당되나요?
원문은 공동주택 리모델링만 다루고 있어요. 재건축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