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미래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금 10% 법인세 공제 신설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면 출연금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쉽게 풀어 보면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자율주행차 같은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바뀌면서, 많은 자동차 부품기업이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스스로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원문은 기업이 이런 목적의 기금에 돈을 내도록 유도할 세금 혜택이 부족하다고 설명해요.

이 법안은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돈을 내놓음)하면 출연금의 100분의 10(10%)만큼을 법인세에서 빼 주자는 내용이에요.

이 기금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으로 새로 만들자는 것이어서, 그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 조정돼야 해요.

왜 발의했나요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미래차 전환 자금과 기술을 혼자 확보하기 어려워 민간 기업의 상생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데, 기금 출연을 유도할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이유예요.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늘려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기금에 출연하는 내국법인
  • 미래차 전환이 필요한 자동차 부품기업
생활 영향 낮음

기금에 출연하는 법인의 법인세에 관한 내용으로, 일반 개인의 생활과는 거리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얼마나 공제되나요?

출연금의 100분의 10(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자는 내용이에요.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하는 경우에 적용하자는 내용이에요.

이 기금은 이미 있나요?

아직 없어요. 기금을 만드는 특별법 개정안(제21288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한 법안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세계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ㆍ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최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는 등 미래차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음. 그러나 다수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독자적으로 미래차 전환에 필요한 자금과 기술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민간 기업들의 자발적인 상생협력과 자금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법에는 기업의 자발적인 기금 출연을 유인할 만한 세제 혜택이 부족하여 민간 차원의 원활한 재원 조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2031년 12월 31일까지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전환지원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해당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재원 조성을 유도하고 미래차 산업 생태계 전환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재관의원이 대표발의한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2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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