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쓰이지 않는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없애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가 법에 있음(제28조~제30조)

    법안대로 되면

    해당 조항을 삭제해 인증 제도 폐지

쉽게 풀어 보면

철도사업법에는 2005년에 만들어진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가 있어요. 인증을 받으면 철도차량 등에 인증표지(우수서비스마크)를 붙이거나 홍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인증 신청도 실적도 없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한편 국토교통부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2년마다 실시해 우수 사례를 표창하고 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품질평가와 목적·기준·대상이 겹치는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를 폐지하자는 내용이에요. 품질평가 제도는 그대로 두는 거예요.

왜 발의했나요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은 품질평가와 목적·기준·대상이 중복되고,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예요. 2025년 11월 28일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이 제도의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해요. 겹치는 제도를 없애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철도운송사업자
  • 국토교통부
생활 영향 낮음

운영 실적이 없는 인증 제도를 정리하는 것이라 철도 이용자의 일상에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철도서비스 품질을 점검하는 제도도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2년마다 실시하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제26조)는 유지되고, 이와 겹치는 인증 제도만 없애자는 내용이에요.

인증을 받은 철도회사가 있나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증 신청과 실적이 없어 사실상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철도사업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삭제하고 제49조제3항을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 2005년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철도사업법」 제28조) 제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을 받을 경우 인증표지(우수서비스마크)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지금까지 인증 신청과 실적이 없는 등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법」 제26조에 따라 “철도서비스 품질평가”를 실시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우수기업 사례를 공유ㆍ표창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함으로써 철도서비스 품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음. 우수 철도서비스 인증 제도는 철도서비스 품질평가와 별도로 운영 중에 있으나 목적ㆍ기준ㆍ대상이 중복되며, 사실상 미운영 상태에 있어 2025. 11. 28.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제도 폐지를 결정한 바도 있으므로, 중복되는 제도의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임(현행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삭제 및 제49조제3항 개정).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교통·자동차

같은 분야의 다른 법안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