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위원 과반수 연서 고발 가능(제15조제3항 단서)
법안대로 되면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하지 않거나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재적위원 과반수 연서로 직접 고발 가능(제15조제1항 단서)
- 지금은
연서 고발 뒤 수사기관의 보고 등 대상에 고발한 위원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법안대로 되면수사 결과·사건 이송·수사기간 연장 신청·출석 및 해명 대상에 '고발을 한 위원' 명시
쉽게 풀어 보면
국회에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돼 있어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면 위원 과반수가 이름을 함께 올리는 '연서(連署) 고발'도 가능하지만, 이 요건의 해석을 두고 수사기관 등에서 혼선이 있었다고 해요.
이 법안은 위원회가 고발 의결을 하지 않거나 위원장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직접 고발할 수 있다고 제15조제1항 단서에 명확히 적자는 내용이에요.
또 연서 고발이 이뤄지면 수사기관이 수사 결과 통보, 사건 이송, 수사기간 연장 신청, 출석·해명 등을 하는 대상에 '고발을 한 위원'도 명시하자고 해요.
왜 발의했나요
위원회 안의 의견 차이나 의사일정 협의 어려움으로 고발 안건 상정·의결이 늦어지거나 불가능해지면, 명백한 위증이나 국회 모독 행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이유예요. 특히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라는 요건 해석에 혼선이 생겨 연서 고발 제도가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회 위원회 위원과 위원장
- 국회에 출석하는 증인·감정인
-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
국회 내부의 고발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영향은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연서 고발이 뭔가요?
여러 위원이 고발장에 함께 이름을 올려 고발하는 방식이에요. 이 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연서하면 직접 고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행위가 고발 대상인가요?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한 증인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15조의2를 고치자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