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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인감을 등록한 곳이 아닌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도 인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인감 변경신고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만 할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도 인감 변경을 포함한 신고·신청 가능

쉽게 풀어 보면

인감은 중요한 계약이나 서류에 쓰기 위해 관공서에 미리 신고해 둔 도장이에요. 지금은 신고한 인감을 다른 도장으로 바꾸려면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 즉 인감을 처음 신고해 둔 곳에 직접 가서 변경신고를 해야 해요.

그래서 공부나 일, 치료 때문에 멀리 떨어진 곳에 머무르는 사람도 인감을 바꾸려면 원래 등록한 곳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도 인감 변경을 포함한 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3조).

통과되면 인감을 등록한 곳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인감 변경 신고를 할 수 있게 돼요.

왜 발의했나요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으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곳을 방문하게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는 설명이에요. 인감 관련 신고를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인감을 신고해 두고 변경하려는 사람
  • 학업·업무·치료 등으로 등록지에서 멀리 떨어져 지내는 사람
  •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읍·면·동 등)
생활 영향 조금

인감을 바꿔야 하는 사람의 방문 부담을 줄이는 절차 개선이라 편의는 커지지만 자주 겪는 일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인감 변경 말고 다른 신고도 가능해지나요?

법안 설명에는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신고가 포함되는지는 설명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증명청이 뭔가요?

인감대장, 즉 신고된 인감을 기록해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인감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학업, 업무,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체류한 경우에도 인감 변경을 위하여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에 방문하도록 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인감증명서발급기관에서도 인감변경을 포함한 신고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인감 관련 신고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3조).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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