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구·시·군에만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법안대로 되면통합특별시에도 인구수·투표구 수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음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구·시·군에 인구수, 투표구 수, 교통 등 여건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그 구역 안에 2개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예전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와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가 나눠 맡던 선거사무를 한꺼번에 맡게 돼 업무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통합특별시의 경우에도 인구수, 투표구 수 등을 고려해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2조제2항 등).
왜 발의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기존 두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모두 맡게 되어 업무가 과중하다는 설명이에요. 관할 구역 내 선거사무를 차질 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구성에 관한 행정 사항이라 주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거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투표하는 방법이 달라지나요?
법안 설명에는 투표 방법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선거사무를 맡는 선거관리위원회 수를 늘릴 수 있게 하는 조직 관련 내용이에요.
몇 개의 위원회를 두게 되나요?
법안 설명에는 구체적인 개수가 나와 있지 않아요. 인구수, 투표구 수 등을 고려해 2개 이상 둘 수 있게 한다고만 되어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