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기여도를 넣자는 제안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 등을 평가 항목으로 반영

쉽게 풀어 보면

정부는 해마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해요. 이 법안은 그 평가 항목에 '지역 금융기관 이용실적'과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넣을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이에요.

제안 이유에 따르면 지방으로 옮긴 공공기관의 돈이 지역 금융기관보다 시중은행에 몰리면서, 그 돈이 지역에 다시 투자되지 못하고 수도권 등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있어요.

통과되면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얼마나 이용했는지가 경영평가에 반영될 수 있어요. 평가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둘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왜 발의했나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려 했지만,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낮게 나타난다는 점을 들었어요. 특히 이전 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이유가 부족해 자금이 지역 밖으로 흘러간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경영평가 항목으로 반영해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늘리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공공기관, 특히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 지역 금융기관
생활 영향 낮음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을 바꾸는 행정 제도 변경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모든 공공기관이 지역 은행만 써야 하나요?

아니에요. 이용을 의무화하는 게 아니라 경영실적 평가 항목으로 반영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5항에 제7호와 제8호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기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자금이 지역 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에 집중되면서 지역 재투자 효과가 저조하고 자금이 수도권 등 역외로 유출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지방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금융기관을 이용할 제도적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임. 따라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시 지역 금융기관의 이용실적,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활성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5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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