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각급 선관위원장은 비상임
법안대로 되면중앙선관위·시도선관위 위원장을 상임위원으로
- 지금은
중앙선관위·시도선관위 상임위원은 각 1명
법안대로 되면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 지금은
위원장의 사무기구 지휘·감독 명시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각급 선관위원장이 소속 사무기구를 지휘·감독하도록 명시, 상임위원 겸직 금지
쉽게 풀어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헌법상 독립기관이에요. 지금은 각급 선관위원장이 비상임(다른 일을 하면서 필요할 때만 맡는 방식)이고,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에는 상근하는 상임위원이 각 1명뿐이에요.
이 법안은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의 위원장, 그리고 중앙선관위 위원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하자는 내용이에요. 상임인 위원은 다른 직을 겸할 수 없게 하고, 각급 선관위 위원장이 소속 사무기구(사무처 등)를 지휘·감독한다는 점도 법에 적자고 해요.
통과되면 선관위의 운영 구조가 상근 중심으로 바뀌어요. 아직 발의 단계예요.
왜 발의했나요
위원장이 비상임이고 상임위원이 1명뿐이라 방대한 선거사무와 사무처 조직을 늘 지휘·감독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기구
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작아요.
자주 묻는 질문
상임위원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법안은 상임인 위원이 다른 직을 겸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보수나 임기 같은 다른 조건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구·시·군 선관위원장도 상임이 되나요?
원문에는 중앙선관위와 시·도선관위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한다고만 나와 있어요. 지휘·감독 명시는 각급 선관위원장 모두에 적용돼요.
어떤 조항이 바뀌나요?
선거관리위원회법 제5조제1항에 후단을 새로 만드는 것 등이 담겨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