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포함한 모든 차의 정차 금지
법안대로 되면버스정류장 내 어린이통학버스 정차 허용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도로교통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가 멈춰 서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통학버스도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쓸 수 없어요.
이 법안은 버스정류장 안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32조제4호 단서).
제안 이유에 따르면 지금은 아이들이 차도에서 타고 내리며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통학버스가 갓길에 서면서 교통 흐름도 방해한다고 해요.
왜 발의했나요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쓸 수 없어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하며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을 들었어요. 통학버스가 갓길에 정차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해요. 어린이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위해 정류장 정차를 허용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와 운영 기관(유치원·학교·학원 등)
-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아이들의 승하차 장소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가정과 운전자에게 실제 변화가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승용차도 버스정류장에 설 수 있게 되나요?
아니에요.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만 예외로 허용하자는 내용이에요.
주차도 할 수 있나요?
제안 이유에는 '정차'를 허용한다고만 적혀 있어요. 주차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