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바뀌나요
- 지금은
권익위 위원장: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인사청문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근거 마련
쉽게 풀어 보면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부패 방지와 국민 고충 처리 등을 맡는 기관이에요. 지금 권익위 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따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요.
이 법안은 권익위 위원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내용이에요(안 제13조의2).
이 법안은 다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2호)과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90호)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되면 이 법안도 맞춰 조정돼야 해요.
왜 발의했나요
권익위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는 기관의 특성상 위원장의 업무능력과 도덕성 검증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을 들었어요. 그래서 국회 인사청문회로 인사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예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 국회
고위공직자 임명 절차를 바꾸는 내용이라 일반 시민의 일상에 직접 주는 변화는 적어요.
자주 묻는 질문
지금은 권익위원장을 어떻게 뽑나요?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별도 인사청문 절차는 없어요.
이 법안만 통과되면 바로 청문회를 하나요?
이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의안번호 제592호)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의안번호 제59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해요. 그 법안들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