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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결산 시정요구 조치가 진행 중이면 6개월마다 처리상황 보고하도록

무엇이 바뀌나요

  1. 지금은

    시정 요구 조치가 진행 중일 때 보고 절차 규정 없음

    법안대로 되면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 보고, 완료 시 즉시 최종 결과 보고

쉽게 풀어 보면

국회는 매년 정부가 예산을 제대로 썼는지 '결산 심사'를 해요. 이때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으면 정부나 해당 기관에 고치라고 '시정 요구'를 하고, 기관은 이를 처리한 뒤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해요.

그런데 조치가 짧은 기간에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 어떻게 보고할지 정해져 있지 않아,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같은 시정 요구가 매년 되풀이된다고 해요.

이 법안은 시정 요구에 따른 조치가 진행 중이면 끝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 상황을 국회에 보고하고, 조치가 끝나면 바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왜 발의했나요

시정 조치가 진행 중일 때의 보고 절차가 없어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행되지 않은 사항에 같은 시정 요구가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이 있다는 이유예요.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요

  • 국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정부 부처와 기관
  • 국회
생활 영향 낮음

국회와 정부 기관 사이의 결산 보고 절차를 정하는 행정 내부 규정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보고는 얼마나 자주 하나요?

조치가 진행 중이면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하자는 내용이에요.

어떤 조항을 새로 만드나요?

국회법 제84조제3항을 새로 만드는 내용이에요.

원문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정을 위한 조치가 단기간에 완료되지 않고 진행 중인 경우 이에 대한 보고 절차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회가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고, 이러한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 동일한 시정 요구가 매년 반복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정 요구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6개월마다 처리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조치가 완료된 경우 즉시 최종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결산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3항 신설).

이 해설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를 바탕으로 쉬운 말로 정리한 거예요. 발의된 법안은 아직 확정된 법이 아니고, 심사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거나 폐기될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의안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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